낚시친
어종 도감

어종별 낚시 시즌과 금어기

이 페이지는 바다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물고기를 언제 노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어종 도감이에요. 우럭과 광어, 감성돔처럼 우리 바다에서 흔히 만나는 어종 35종을 골라, 종마다 제철 시즌을 열두 달 달력으로 표시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함께 안내해요. 어려운 낚시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마다 괄호로 뜻을 풀어드릴게요.

아래 카드에서 월별 필터를 누르면 그 달에 제철인 어종만 골라 볼 수 있어요. 각 카드에는 열두 칸짜리 시즌 막대가 있어서, 초록색으로 칠해진 달이 그 어종을 노리기 좋은 제철이에요. 빗금과 자물쇠 표시가 있는 칸은 금어기(물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를 보호하려고 잡는 것을 막는 기간)라 그 달에는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철 어종 35종

보고 싶은 달을 골라보세요. 전체를 누르면 35종을 모두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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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 규정표

국가 기준으로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이 정해진 어종만 모았어요. 금지체장(이 크기보다 작으면 놓아주어야 하는 최소 몸길이)은 종에 따라 몸길이 대신 갑폭(게 등딱지의 폭)이나 항문장(주둥이 끝에서 항문까지의 길이)으로 재기도 해요.

어종금어기금지체장신뢰도근거·비고

출처: 해양수산부「전체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기준일 2025년 1월 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금지기간)·별표2(금지체장), 국립수산과학원 자료. 신뢰도 표시에서 교차확인은 여러 자료로 맞춰본 값, 추정은 원문 재확인을 권하는 값, 재확인 필요는 자료가 엇갈려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값이에요.

시즌 캘린더 히트맵

가로는 1월부터 12월, 세로는 어종이에요. 초록 칸은 제철, 빗금과 자물쇠 칸은 금어기예요. 내가 낚시 갈 달의 세로줄을 따라 내려가면 그달에 노려볼 어종을 한눈에 찾을 수 있어요.

어종

시즌은 조과 통설과 지역 평균을 참고한 값이라 그해 수온과 지역에 따라 앞뒤로 밀릴 수 있어요. 금어기 칸은 국가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겹치는 달을 표시한 것이며, 업종이나 지역 조례로만 정해지는 규제는 히트맵에 칠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근거는 위의 규정표를 확인하세요.

어종 도감, 이렇게 읽어요

바다낚시는 계절을 타는 취미예요. 같은 자리에서 낚싯대를 드리워도 봄에는 도다리가, 가을에는 전어가 올라오는 식으로 잘 잡히는 물고기가 달마다 바뀌어요. 물고기마다 알을 낳고 먹이를 먹으려고 연안으로 몰려드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특정 어종이 살이 오르고 개체 수도 많아 잘 잡히는 때를 제철이라고 불러요. 이 도감은 어종마다 제철을 열두 달 막대로 표시해 두었으니, 지금 계절에 어떤 물고기를 노리면 좋은지 먼저 살펴보세요.

제철만큼 중요한 것이 금어기예요. 금어기는 물고기가 알을 낳는 산란기를 보호하려고 나라에서 일정 기간 잡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감성돔(흑돔이라고도 불러요)은 5월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어요. 이 시기에 산란을 앞둔 어미 물고기를 지켜야 이듬해에도 개체 수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주꾸미는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갈치는 7월 한 달이 금어기로 알려져 있어요. 금어기에 잡힌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놓아주어야 하고,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도 제한돼요.

금지체장은 몸길이가 일정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알을 낳지 못한 어린 개체를 지켜서 자원을 이어가려는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감성돔은 25센티미터, 참돔은 24센티미터, 볼락은 15센티미터보다 작으면 다시 바다로 방류(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해야 해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재는 방법이 다르기도 해요. 게는 몸길이가 아니라 등딱지의 폭인 갑폭으로 재고, 갈치는 주둥이 끝에서 항문까지의 길이인 항문장으로 재요. 문어처럼 몸길이 대신 무게로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은 물고기가 놓아주어야 하는 크기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자를 대어 정확히 재보고, 애매하면 놓아주는 편이 안전해요. 다만 이 도감에 적힌 값을 그대로 최종 근거로 삼지는 마세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해지지만, 시와 도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 규칙)로 지역마다 기간이나 크기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개정도 잦은 편이라, 출조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카드마다 붙어 있는 신뢰도 표시도 함께 보아주세요. 이 도감의 규제 값은 공식 문서 상당수가 이미지나 스캔 형태라 자동으로 옮기기 어려워, 여러 자료를 교차로 맞춰 정리한 베스트 추정이에요. 교차확인이라고 적힌 값은 여러 자료가 일치해 비교적 믿을 만하고, 추정이나 재확인 필요라고 적힌 값은 자료가 엇갈리거나 근거가 약해 반드시 원문을 다시 살펴야 해요. 특히 금어기가 없다고 적힌 어종도 지역 조례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없음이라는 표기를 규제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바다에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물고기도 있어요. 복어는 내장과 혈액에 맹독이 있어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손질해야 하고, 직접 손질해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쏠종개나 미역치, 쑤기미처럼 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는 어종도 맨손으로 잡지 말고 수건이나 집게를 쓰세요. 낚시는 자연을 잠시 빌리는 취미예요. 제철을 알고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면서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를 배려하면, 내년에도 그 바다에서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도감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금어기는 물고기가 알을 낳는 산란기를 보호하려고 일정 기간 잡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잡을 수 없어요.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해지며, 시와 도의 조례로 지역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금지체장은 이 크기보다 작으면 놓아주어야 하는 최소 몸길이예요. 예를 들어 감성돔은 25센티미터, 참돔은 24센티미터보다 작으면 다시 바다로 방류해야 해요. 게는 몸길이 대신 등딱지의 폭인 갑폭으로, 갈치는 주둥이 끝에서 항문까지의 길이인 항문장으로 재요.

이 도감의 규제 값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추정치예요. 다만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시와 도의 조례로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개정도 잦아요. 그래서 출조 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